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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6 2018고합83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2014. 5. 16. C정당의 D시장 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9.경 E에 있는 ‘F’ 식당에서, B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직접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9.경 E에 있는 ‘F’ 식당에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C정당의 D시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하던 A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선거회계책임자 등 인적사항 확인)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후원회 등록 공고 등 후원회 관련 자료, 선거관련자 인적사항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단, 제1항 피고인 A이 2014. 6. 15.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교부받은 금품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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