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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20. 선고 2008가합109031 판결
[투자금반환등][미간행]
원고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아 담당변호사 김형남 외 2인)

피고

우리자산운용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외 5인)

변론종결

2009. 10. 23.

주문

1. 피고 우리자산운용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별 각 인용금액 및 위 각 인용금액에 대하여 2009. 9. 22.부터 2009. 11. 20.까지는 연 6%의, 2009.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우리자산운용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피고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피고 동부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우리자산운용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은 원고들이, 4/5는 피고 우리자산운용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피고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피고 동부증권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우리자산운용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각자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번 내지 208번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별 각 투자금액 및 위 각 투자금액에 대하여 2007. 6.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우리자산운용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고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는 각자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209번 내지 213번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별 각 투자금액 및 위 각 투자금액에 대하여 2007. 6.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우리자산운용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고 동부증권 주식회사는 각자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214번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투자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07. 6.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우리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리자산운용’이라고 한다)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됨, 이하 ‘구 간투법’이라고 한다)상의 위탁회사로서, 우리 2Star 파생상품 투자신탁 제KW-8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고 한다)를 설정하고 그 수익증권을 발행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피고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은 피고 우리자산운용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 수탁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피고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리투자증권’이라고 한다), 피고 동부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증권’이라고 한다)는 피고 우리자산운용과의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를 담당한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우리은행, 피고 우리투자증권, 피고 동부증권으로부터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들이다.

나. 이 사건 펀드의 구조 및 투자설명서 등의 내용

1) 이 사건 펀드의 구조

가) 이 사건 펀드는 한국전력 보통주와 우리금융 보통주에 연계된 장외파생상품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신탁계약기간을 2007. 12. 21., 2008. 6. 20., 2008. 12. 22., 2009. 6. 22., 2009. 12. 22., 2010. 6. 22. 중 장외파생상품의 상환조건에 해당하는 날까지로 하는 파생상품투자신탁이다.

나) 이 사건 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인 장외파생상품은 6개월마다 5회의 조기 상환기회를 갖는 상품으로서 조기상환 평가일에 수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한국전력 보통주와 우리금융 보통주의 종가 평균 모두가 각각의 행사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원금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수익을 상환하며, 만기시에 위 수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원금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수익(연 12%×3년=36%)을 상환하고, 만기시까지 위 수익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투자기간 중 한번이라도 기준주가 대비 55% 미만인 종목이 없는 경우 원금과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수익(연 5%×3년=15%)을 지급하고, 투자기간 중 한번이라도 기준주가 대비 55% 미만인 종목이 있는 경우 두 종목 중 주가 하락률이 큰 종목의 주가 하락률의 비율만큼 원금이 손실되며, 최대 100%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기준주가는 한국전력 보통주와 우리금융 보통주의 2007. 6. 22., 2007. 6. 25., 2007. 6. 26.의 각각의 종가 평균으로 결정하며, 행사가격은 6개월, 12개월에는 각 기준주가의 90%, 18개월, 24개월에는 각 기준주가의 85%, 30개월 및 만기에는 각 기준주가의 80%이며, 만기시 주가 하락률은 만기 이전 장중가 및 종가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이 사건 투자설명서(갑2호증, 을라1호증)의 내용

가) 이 사건 투자설명서 중 2장 분량의 요약(핵심설명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Ⅱ. 투자정보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주요내용
1. 투자목적 한국전력 보통주 및 우리금융 보통주에 연계된 장외파생상품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투자자에게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
2. 주요 투자전략 한국전력 보통주 및 우리금융 보통주에 연계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장외파생상품에 간접투자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며, 투자예정인 장외파생상품은 매 6개월마다 5번의 조기상환 기회와 만기상환 기회를 갖는 상품으로서 조기상환(만기시 만기상환)평가일의 종가 평균이 사전에 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원금과 연 12%의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
조기상환이 되지 않는 경우 장외파생상품의 계약기간인 3년까지 투자를 해야 하는 상품이므로 최장 3년 정도 투자가 가능한 자금의 운용에 적합한 상품
3. 주요 투자위험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개별 주식들의 주가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손익구조를 가진 주가연계 장외파생상품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중도환매·파생상품 투자·거래상대방(BNP Paribas) 신용위험·유동성 위험 등이 존재하며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4. 투자 위험 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3등급으로 중간 위험
따라서 높은 투자수익을 추구하고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
5. 기준가격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투자신탁의 순자산 가치를 발행 수익증권 총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주소 생략)에서 확인 가능

나) 이 사건 투자설명서의 본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내용 중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관하여는 붉은색 및 푸른색으로 강조되어 있다.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Ⅱ. 투자정보

3.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요 투자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도환매 위험 : 환매하는 경우 투자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부과되어 원금에 손실이 발생

(2) 파생상품 투자위험 : 편입된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가치하락 위험

(3)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 악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원리금을 제때에 받지 못할 위험(이 펀드에 편입되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은 BNP Paribas의 신용등급은 2006. 2. 7. 기준 무디스 Aa2, 2006. 2. 6. 기준 S&P AA임)

(4) 유동성 위험 :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과 직접 거래해야만 하므로 유동성이 낮음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Ⅰ.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2. 투자위험

○ 신용위험 : 일반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을 계약한 회사와의 직접적인 거래이므로 그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상환금을 제때에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유동성위험 :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은 다른 유가증권과 달리 장외파생상품을 계약한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유동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을 만기 이전에 중도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매각이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중도매각에 따른 가격손실 위험도 있습니다.

3. 투자대상

본문내 포함된 표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내용
장외파생상품 70% 이상 구 간투법 제2조 제9호에 의한 장외파생상품 중 다음 각 목의 성격을 갖는 것(이하 ‘장외파생상품’)
가. 한국전력 보통주 및 우리금융 보통주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사전에 정한 조건에 의해 금전을 지급
나. 최대손실규모가 장외파생상품 투자금액 이내
채권 30% 이하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 사채권,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를 제외한다.)
자산유동화증권 3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어음 30% 이하 구 간투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Ⅱ. 자산의 평가

2. 자산의 평가

- 기준가격 계산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장외파생상품 평가방법서의 주요내용

가. 기초자산이 두 개 이상인 중도상환형 ELS는 Monte Carlo simulation을 이용하여 평가

나. 예를 들어 기초자산이 한국전력 보통주와 우리금융 보통주인 경우 한국전력과 우리금융 주가의 개별변동성과 주가움직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미래 시점의 주가를 예측

다. 미래 시점의 주가를 예측할 때 Cholesky Decomposition을 이용하여 두 자산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random number(난수)를 발생시키고 이러한 난수를 이용하여 log-normal 분포를 따르는 미래의 주가를 예측

라. 중도상환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예측된 주가를 이용하여 미래 시점의 상환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금액을 옵션의 거래상대방인 증권사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 이러한 방법은 옵션의 counterparty default risk를 반영하기 위함임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Ⅰ. 자산운용회사

2. 주요업무

(2) 자산운용회사의 의무와 책임

나. 자산운용회사의 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Ⅲ. 수탁회사

2. 주요업무

(2) 수탁회사의 의무와 책임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3) 이 사건 신탁약관(갑3호증)의 내용

이 사건 신탁약관에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 사건 약관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신탁약관의 효력발생)

① 이 신탁약관은 자산운용회사가 제정하여 자산운용회사와 수탁회사가 이 신탁약관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때에 이 신탁약관이 정한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의 업무)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②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의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을 수행한다.

제7조 (자산운용회사 등의 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9조 (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①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 5입하여 원 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기준가격 계산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2이상의 장외파생상품 가격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③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하고 이 경우 1좌는 1원으로 한다.

제36조 (투자대상 등)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2조 제9호 에 의한 장외파생상품 중 다음 각 목의 성격을 갖는 것(이하 ‘장외파생상품’)

가. 한국전력 보통주 및 우리금융 보통주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사전에 정한 조건에 의해 금전을 지급

나. 최대손실규모가 장외파생상품 투자금액 이내

2.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 사채권,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를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생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구 간투법 시행령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권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2-이상인 것(이하 ‘어음’이라고 한다)

5. 구 간투법 시행령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4) 피고 우리자산운용이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만든 1장 분량의 이 사건 상품요약서(을가14호증)에는 이 사건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언급이 없고, 피고 우리자산운용이 판매회사들에게 제공한 이 사건 투자제안서(을가15호증)에는 장외파생상품의 발행사 신용등급에 관하여 해외 금융기관은 대한민국 국가 신용등급(S&P A, Moody's A3) 이상이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투자제안서 마지막 장에는 ‘본 자료는 판매회사 및 위탁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의 이 사건 펀드 수익증권 매수경위

1) 원고들은 2007. 6. 18.부터 2007. 6. 21.까지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별 각 투자금액을 지급하고,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번 내지 208번 원고들은 각 피고 우리은행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209번 내지 213번 원고들은 각 피고 우리투자증권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214번 원고는 피고 동부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펀드 수익증권을 각 매수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하면서 각 판매회사 담당직원으로부터 핵심설명서를 포함한 이 사건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3) 한편, 피고 우리은행이 이 사건 펀드 수익증권을 매도할 당시인 2007. 6. 18. 피고 우리은행의 전지점에 보낸 공문(갑9호증)에는 ‘판매한도 200억’, ‘한도는 조기소진 될 수 있음(한도조회거래 : 0509)’이라는 기재가 있고, 투자상품 위험고지와 관련하여 ‘중도환매시 원금 기준이 아니라 환매기준가 적용일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경우 원본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음, ELS(연계증권)발행사 신용위험 : 발행사 BNP 파리바’라는 기재가 있다.

라.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의 변경

1) 피고 우리자산운용은 최초 거래상대방인 비엔피 파리바(BNP Paribas)와 최대 20,00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거래를 하기로 하고, 거래상대방이 비엔피 파리바로 기재된 이 사건 투자설명서를 작성한 후 피고 하나은행으로부터 2007. 6. 4. 이 사건 투자설명서 내용에 대한 확인을 받아 이를 판매회사들에게 제공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펀드의 투자자를 모집한 결과 이 사건 펀드의 규모가 약 28,000,000,000원에 이르러 비엔피 파리바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우리자산운영은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을 지주회사인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 Holdings Inc.)의 지급보증하에 리먼브라더스 아시아(Lehman Brothers Commercial Corporation Asia Ltd.)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거래상대방을 리먼브라더스 아시아로 변경한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2007. 6. 25. 수탁회사인 피고 하나은행의 확인을 받아 2007. 6. 27.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후, 피고 하나은행에게 2007. 6. 27. 리먼브라더스의 지급보증하에 리먼브라더스 아시아가 발행하는 장외파생상품을 매입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펀드의 자산 중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분을 제외한 전부(약 98.4%)를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였다.

3) 이 사건 펀드를 판매할 당시의 비엔피 파리바의 신용등급은 2006. 2. 7.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무디스(Moody's Investors Service Inc., 이하 ‘무디스’라고 한다) 기준 ‘Aa2’, 2006. 2. 6.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 중 하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tandard and Poor's Corporation, 이하 ‘S&P’라고 한다) 기준 ‘AA’였고, 리먼브라더스의 신용등급은 2006. 5. 31. 무디스 기준 ‘A1’, S&P 기준 ‘A+’인데, 이 사건과 관련된 무디스 및 S&P의 신용등급 체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2007. 6. 22. 당시 비엔피 파리바의 CDS 스프레드는 3.6bp, 리먼브라더스 홀딩스의 CDS 스프레드는 26.5bp로[신용파산스왑(Credit Default Swap, CDS)이란 신용파생상품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채권이나 대출금 등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전가하고자 하는 보장매입자가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가로 기초자산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사건 발생시 신용위험을 떠안은 보장매도자로부터 손실액 또는 일정금액을 보전받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고, CDS 약정시 보장매입자가 신용위험을 이전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CDS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CDS 스프레드는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이 커질수록 상승한다. 따라서 CDS 스프레드는 기초자산 발행주체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부도확률은 비엔피 파리바가 0.13%, 리먼브라더스가 0.99%이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장기신용 등급 부도확률 신용등급내용
투자 적격 등급 Aaa 0.03% 최상의 신용상태
Aa1 0.05% 전반적으로 신용상태 우수하나 Aaa에 비하여 약간의 투자위험 존재
Aa2 0.07%
Aa3 0.10%
A1 0.15% 신용상태 양호
A2 0.22%
A3 0.28%
Baa1 0.35% 신용상태 적절 (현재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문제없으나, 미래에는 위험존재)
Baa2 0.43%
Baa3 0.56%
투자 요주의 및 부적격 등급 Ba1 0.73% 투자시 요주의 대상
Ba2 0.95%
Ba3 1.39%
B1 2.04% 바람직한 투자대상이 아님
B2 2.99%
B3 5.63%
Caa 17.00% 신용상태 나쁨
Ca 20.00%
C 20.00% 최악의 신용상태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등급 신용등급내용
투자 적격 등급 AAA 채무상환능력이 극히 높음
AA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높음. 상위등급과 크게 차이는 없으나 최고 수준은 아님
A 채무상환능력이 높음. 상위등급의 기업에 비해서는 경기침체와 시장환경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움
BBB 채무상환능력은 충분하나, 상위 등급의 기업에 비해서는 경기침체와 시장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움
투자 요주의및 부적격 등급 BB 가까운 장래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가능성은 비교적 적으나 경영상태, 재무상황,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됨
B 현재로서는 채무상환능력이 있으나 상위등급의 기업에 비해 경영상태, 재무상황, 경제상황이 호의적일 경우에만 있다고 보여짐
CCC 현재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으며, 채무이행 능력은 경영, 재무, 경제상황이 호의적일 경우에만 있다고 보여짐
CC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현재로서 상당히 높음
C 파산 신청 중이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이나 원리금은 계속 상환하고 있음

4) 피고 회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스왑, 옵션 등 파생상품이 내재된 구조화 증권의 투자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 내규나 업무처리절차에 적절히 반영하라는 통보를 받고, 2005. 6. 23.경 내부적으로 마련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리스크 관리 방안’에 의하면, 해외법인의 경우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2개 이상의 평가사가 ‘A’ 등급 이상을 평가하면 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피고 우리자산운용은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을 변경한 후, 피고 우리자산운용과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변경된 내용을 공시하고, 3개월마다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 장외파생상품의 종목명을 ‘LEHMAN BROTHERS 35’로 기재하였으나, 거래상대방 변경 전후에 원고들 및 판매회사들에게 직접 고지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 하나은행은 2008. 7. 28. 장외파생상품의 발행사가 2007. 6. 27. 비엔피 파리바에서 리먼브라더스 아시아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수탁회사 보고서를 판매회사들에게 제공하였다.

마.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등

1) 장외파생상품의 발행사인 리먼브라더스 아시아의 지주회사인 리먼브러더스가 2008. 9. 15. 미국 뉴욕주 남부지방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펀드의 조기 상환 및 만기시 투자금 회수를 전혀 할 수 없게 되었다[이 사건 펀드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별지 제13호에 따라 기준가를 1, 2차 상각하여 평가액(기준가)은 0원이 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펀드의 조기 상환 조건은 충족되지 못하였으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비엔피 파리바라고 가정할 경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9. 9. 21. 현재 이 사건 투자설명서 및 신탁약관에 따른 이 사건 펀드의 기준가격은 810.3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 11호증, 을가1 내지 25호증, 을나1 내지 5호증, 을다1호증, 을라1 내지 5호증, 을마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무인 비엔피 파리바와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별 각 투자금액 및 위 각 투자금액에 대한 원고들의 투자금액 최종 지급일인 2007. 6. 21.부터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펀드에 편입된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의 변경가능성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투자금 중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히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하는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분을 제외한 전부(약 98.4%)를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원고들에게 제공한 투자설명서에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를 장외파생상품 70% 이상, 채권 30% 이하, 자산유동화 증권 30% 이하, 어음 30% 이하라고 기재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투자대상 자산의 구성 및 한도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채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별 각 투자금액 및 위 각 투자금액에 대한 원고들의 투자금액 최종 지급일인 2007. 6. 21.부터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우리자산운용은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을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투자설명서와 다르게 리먼브라더스 아시아로 변경하였고, 피고 하나은행은 이 사건 투자설명서와 달리 리먼브라더스 아시아가 발행한 장외파생상품을 매입하라는 피고 우리자산운용의 운용지시에 대하여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리먼브라더스 아시아가 발행한 장외파생상품을 매입하였으며, 피고 우리은행, 피고 우리투자증권, 피고 동부증권은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20,000,000,000원을 초과하여 판매하면 비엔피 파리바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없음을 알고도 20,000,000,000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판매하였고, 또한 위와 같이 20,000,000,000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면서도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의 변경가능성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며, 투자금 중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분을 제외한 전부(투자금 중 98.4%)를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투자설명서에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를 장외파생상품 70% 이상, 채권 30% 이하, 자산유동화 증권 30% 이하, 어음 30% 이하라고 기재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투자대상 자산의 구성 및 한도에 관하여 실제 사실과 전혀 다른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위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별 각 투자금액 및 위 각 투자금액에 대한 원고들의 투자금액 최종 지급일인 2007. 6.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우리자산운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우리자산운용이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을 비엔피 파리바로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원고들은, 피고 우리자산운용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대로 비엔피 파리바가 발행하는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우리자산운용은 이 사건 투자설명서에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을 비엔피 파리바로 기재한 것은 이 사건 펀드에 편입 예정인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비엔피 파리바임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고, 그 거래상대방을 비엔피 파리바로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피고 우리자산운용이 원고들에 대하여 비엔피 파리바가 발행하는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간투법 제28조 제1항 은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산운용회사는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마련된 위에서 본 이 사건 신탁약관 제4조 제2항은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때에 이 신탁약관이 정한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익자인 원고들은 피고 우리은행, 피고 우리투자증권, 피고 동부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펀드 수익증권의 매입을 통해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에 참여하게 되고, 자산운용회사인 피고 우리자산운용, 수탁회사인 피고 하나은행과 계약상의 관계를 맺게 된다.

한편, 구 간투법 제56조 는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이 법령 및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이를 판매회사에 제공하고,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며, 그 투자설명서에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운용개념 및 방법,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과거운용실적이 있는 경우 그 운용실적,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간투법은 투자설명서에 대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게 하고, 위탁회사가 투자자와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탁약관이 아니라 신탁약관의 내용이 포함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바, 투자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내용을 읽어본 후 투자신탁계약의 내용을 알고 이를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따라서 투자설명서는 투자신탁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위탁회사가 다수의 투자자와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것으로서, 신탁약관에서 개략적으로 정한 투자대상이나 투자방침 등을 보충하고 구체화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탁회사의 선관주의의무 준수 여부 및 그에 대한 수탁회사의 감시의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기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투자설명서 중 요약(핵심설명서)에 이 사건 펀드가 취득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비엔피 파리바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투자설명서의 본문에도 장외파생상품의 주요위험으로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언급하면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인 비엔피 파리바의 신용등급이 2006. 2. 7. 기준 무디스 ‘Aa2’, 2006. 2. 6. 기준 S&P ‘AA’라는 기재가 붉은색 또는 푸른색으로 강조되어 있어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비엔피 파리바라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투자설명서 외에 이 사건 신탁약관, 상품요약서 등에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다만, 이 사건 투자제안서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관하여 해외 금융기관은 대한민국 국가 신용등급(S&P ‘A’, 무디스 ‘A3’) 이상이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투자제안서는 판매회사 및 위탁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니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제안서가 제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장외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을 계약한 회사와의 직접적인 거래이므로 그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상환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은 장외파생상품 투자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투자위험 중 하나이고, 더욱이 이 사건 펀드의 경우에는 투자금 대부분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취득할 뿐 다른 자산의 취득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서 별다른 자산의 운용이 필요 없고, 그 장외파생상품 자체가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해 수익구조가 사전에 결정된 채 최대 3년까지 장기간 자금이 묶일 수 있는 유동성이 낮은 상품이기 때문에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 선택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대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비엔피 파리바라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입함에 있어서 원고들과 피고 우리자산운용 사이에는 이 사건 투자설명서의 기재대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을 비엔피 파리바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하였고, 피고 우리자산운용은 원고들에 대하여 비엔피 파리바가 발행하는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의 해제에 기한 청구에 대한 판단

구 간투법 제62조 내지 제68조 는 간접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하여 규정하고, 구 간투법 제19조 , 제61조 , 제133조 는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가 법령, 투자신탁의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은 민법의 해제·해지 규정에 대한 특칙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고들은 민법의 해제·해지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의 취소에 기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과 피고 우리자산운용 사이에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을 비엔피 파리바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원고들이 기망을 당하였다거나 착오에 빠졌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펀드 자산 중 약 98.4%가 장외파생상품에 투자된 한편, 이 사건 투자설명서에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가 장외파생상품 70% 이상, 채권 30% 이하, 자산유동화 증권 30% 이하, 어음 30% 이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외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것이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펀드 자산 중 약 98.4%가 장외파생상품에 투자된 것은 위와 같은 이 사건 투자설명서의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에 관한 기재에 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투자설명서에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를 장외파생상품 70% 이상, 채권 30% 이하, 자산유동화 증권 30% 이하, 어음 30% 이하라고 기재한 것이 원고들로 하여금 투자대상 자산의 구성 및 한도에 관하여 실제 사실과 전혀 다른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펀드의 투자대상 자산의 구성 및 한도에 관하여 기망을 당하였다거나 착오에 빠졌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부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구 간투법 제19조 는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투자신탁의 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 우리자산운용은 이 사건 펀드의 자산운용회사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대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을 비엔피 파리바로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 우리자산운용이 원고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을 비엔피 파리바가 아닌 리먼브라더스 아시아로 변경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는 피고 우리자산운용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 사건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대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을 비엔피 파리바로 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우리자산운용은, 당초 거래상대방인 비엔피 파리바와 최대 20,00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거래를 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펀드의 투자자를 모집한 결과 이 사건 펀드의 규모가 약 28,000,000,000원에 이르러 비엔피 파리바와 당초 거래를 유지할 수 없어, 사전에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수익조건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절한 거래상대방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 우리자산운영의 내부기준에 적합한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2개 회사로부터 A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리먼브라더스의 보증하에 리먼브라더스 아시아로 거래상대방을 변경하기로 한 후, 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고, 변경된 투자설명서에 대하여 수탁회사인 피고 하나은행의 확인을 받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피고 하나은행에게 리먼브라더스의 지급보증하에 리먼브라더스 아시아가 발행하는 장외파생상품을 매입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자산운용회사로서 가지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산운용회사가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포괄적인 재량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과의 약정과 달리 자산을 운용할 재량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우리자산운용이 약정과 달리 거래상대방을 비엔피 파리바에서 리먼브라더스 아시아로 변경하여 자산을 운용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투자자들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우리자산운용은 원고들과의 약정에 기하여 장외파생상품에 관하여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당사자인 비엔피 파리바와 거래할 의무를 부담하고, 더욱이 리먼브라더스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엔피 파리바보다 그 신용등급이 낮으며, 발행사의 신용위험에 따라 투자금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신용등급의 차이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펀드가 20,000,000,000원을 초과하여 판매될 경우 비엔피 파리바와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원고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 이 사건 펀드가 20,000,000,000원을 초과하여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전적으로 피고 우리자산운용의 책임이라 할 것이고, 피고 우리자산운용은 이 사건 펀드가 20,000,000,000원을 초과하여 판매되어 비엔피 파리바와 거래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투자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거래상대방 변경에 관하여 사전 동의를 받거나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였어야 할 것이며, 피고 우리자산운용 내부의 기준은 신규 펀드를 설계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을 결정할 때 또는 이 사건 펀드와 달리 당초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을 확정하지 않은 펀드의 경우에 거래상대방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때 그 거래상대방 변경의 기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사건 펀드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우리자산운용 사이에 이미 비엔피 파리바를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 있어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피고 우리자산운용 내부의 기준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우리자산운용이 이 사건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 변경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피고 우리자산운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펀드의 조기 상환 또는 만기시 투자금을 전혀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펀드의 조기 상환 조건은 충족되지 않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피고 우리자산운용이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을 리먼브라더스 아시아로 변경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을 리먼브라더스 아시아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비엔피 파리바로 하였더라면 원고가 향후 조기 상환 또는 만기시 회수할 수 있을 투자금액이라고 할 것인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비엔피 파리바라고 가정할 경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9. 9. 21. 현재 이 사건 투자설명서 및 신탁약관에 따른 이 사건 펀드의 기준가격은 810.39원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기준가격은 2009. 9. 21. 현재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을 비엔피 파리바로 가정할 경우 이 사건 펀드의 실질 자산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후 이 사건 장외파생상품이 조기상환 조건을 갖출 수 있을지 또는 만기시 그 수익 또는 손실이 어느 정도일지를 평가하여 계산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펀드의 조기 상환 여부 및 만기시 회수금을 알 수 없는 현 상태에서는,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별 각 투자금액에 위 기준가격에 따른 비율인 810.39/1,000을 곱한 금액인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별 각 인용금액(=각 원고별 각 투자금액×0.81039)을 원고들의 손해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우리자산운용은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별 각 인용금액 및 위 각 인용금액에 대하여 2009. 9. 22.부터 피고 우리자산운용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9. 1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2009.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별 각 투자금액 및 위 각 투자금액에 대한 원고들의 투자금액 최종 지급일인 2007. 6.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리먼브라더스 아시아로 변경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을 리먼브라더스 아시아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비엔피 파리바로 하였더라면 원고가 향후 조기 상환 또는 만기시 회수할 수 있을 금액이지, 원고들이 투자한 투자금 전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하나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의 해제 및 취소에 기한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피고 우리자산운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성부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구 간투법 제129조 제1항 은 ‘수탁회사는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약관,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31조 제1항 은 ‘투자신탁의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33조 는 ‘자산운용회사의 책임에 대한 간투법 제19조 의 규정은 수탁회사의 책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 하나은행은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비엔피 파리바로 기재된 이 사건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피고 우리자산운용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을 비엔피 파리바로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펀드의 수탁회사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리먼브라더스 아시아가 발행한 장외파생상품을 매입하라는 피고 우리자산운용의 운용지시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 하나은행은 원고들이 이 사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한 이후인 2007. 6. 25.에 이르러,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들에게 교부된 이 사건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바와 달리 거래상대방을 리먼브라더스 아시아로 변경한 투자설명서에 대하여 아무런 시정 요구 없이 확인을 하여 준 후, 리먼브라더스 아시아가 발행한 장외파생상품을 매입하라는 운용지시에 대하여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리먼브라더스 아시아가 발행한 장외파생상품을 매입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는 피고 하나은행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가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하나은행은,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 선정은 자산운용회사의 투자금 운용에 관한 고유 업무로 수탁회사의 감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다만 신탁약관상 편입비율 제한 등이 있다면 그 제한 위반 내역만을 감시하면 되는데, 이 사건 펀드의 경우의 경우 신탁약관상 장외파생상품의 발행사에 대한 제한은 없고, 피고 우리자산운용의 장외파생상품의 발행사 변경에 대하여 피고 하나은행이 관여할 여지가 없어 수탁회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하나은행은 이 사건 펀드의 수탁회사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우리자산운용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외에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 하나은행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하나은행이 리먼브라더스 아시아가 발행한 장외파생상품을 매입하라는 피고 우리자산운용의 운용지시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리먼브라더스 아시아가 발행한 장외파생상품을 매입하여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리먼브라더스 아시아로 변경되도록 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별 각 투자금액에 위 가정적 기준가격에 따른 비율인 810.39/1,000을 곱한 금액인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별 각 인용금액(=각 원고별 투자금액×0.81039) 상당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하나은행은 피고 우리자산운용과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별 각 인용금액 및 위 각 인용금액에 대하여 2009. 9. 22.부터 피고 하나은행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9. 1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2009.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별 각 투자금액 및 위 각 투자금액에 대한 원고들의 투자금액 최종 지급일인 2007. 6.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 우리은행, 피고 우리투자증권, 피고 동부증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의 해제 및 취소에 기한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피고 우리자산운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성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과 피고 우리자산운용 사이에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을 비엔피 파리바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 우리자산운용이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을 변경한 것은 위 약정 위반에 불과한 것으로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 판매시 예정된 것이 아니고, 갑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우리은행, 피고 우리투자증권, 피고 동부증권이 비엔피 파리바와의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20,000,000,000원을 한도로 하므로 이 사건 펀드가 20,000,000,000원을 초과하여 판매될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변경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우리은행, 피고 우리투자증권, 피고 동부증권이 원고들에게 피고 우리자산운용이 위 약정을 위반하여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설명서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것이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고, 장외파생상품에 98.4%를 투자한 것이 위 투자설명서의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에 관한 기재에 반하는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설명서에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를 장외파생상품 70% 이상, 채권 30% 이하, 자산유동화 증권 30% 이하, 어음 30% 이하라고 기재한 것이 원고들로 하여금 투자대상 자산의 구성 및 한도에 관하여 실제 사실과 전혀 다른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투자신탁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매각 및 권리의 행사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은 위탁회사이고, 피고 우리은행, 피고 우리투자증권, 피고 동부증권과 같은 판매회사는 위탁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만을 수행할 뿐이므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판매회사에게 그 운용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8886 판결 ), 피고 우리은행, 피고 우리투자증권, 피고 동부증권이 비엔피 파리바와의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20,000,000,000원을 한도로 하므로 이 사건 펀드가 20,000,000,000원을 초과하여 판매될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변경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 우리자산운용이 원고들과의 약정에 반하여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피고 우리은행, 피고 우리투자증권, 피고 동부증권에 고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거래상대방 변경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우리은행, 피고 우리투자증권, 피고 동부증권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우리자산운용, 피고 하나은행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의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우리자산운용, 피고 하나은행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우리은행, 피고 우리투자증권, 피고 동부증권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범석(재판장) 이수연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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