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017 고단 1463 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증 제 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327』
1. 협박 피고인은 2017. 9. 21. 17:30 경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D(28 세) 이 피고인의 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치료비를 바로 이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야, 이 좆같은 개새끼야. 창문에 다가 불질러 버릴 거야. 시너들 고 가서. E에. 이 개새끼야.”, “ 넌 아주 또 한번 걸리면 아주 씹새끼, 눈깔을 뽑아 버릴 거야. 이 개 씹새끼야.”, “ 시너를 확 뿌려 버려 얼굴에. 방문 때려 잠그고 자면 시너 뿌리면 다 뒤져. 그 안에서 이 좆같은 것 들아. 나 열나게 만들면 다 뒤진다고.” 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10. 23: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에서, 채무자인 I가 피고 인의 비닐하우스에 찾아온 것으로 착각하고 위 H의 출입문에 그곳에 있던 자전거와 페인트 통 등을 던져 그 곳에 설치된 시가 33만 원 상당의 유리 4 장( 가로 710cm, 세로 1800cm) 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0. 10. 23:35 경 여주시 F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K 등에게 위 2. 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채 위 J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L 112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워 지게 되자 이에 저항하며 양 발 로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을 여러 차례 걷어 차 뒷문 손잡이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 건인 순찰차를 수리 비 239,888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