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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합173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02:50 경 서울 강서구 C, 201호 앞에서 어떤 남자가 현관문 우유를 꺼 내 마셨는데 이상 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30 세 )에게 위 201호 거주자이며 신고 자인 F과 그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 경찰 새끼들, 니 가족 새끼들부터 내가 죽여 버릴 꺼야, 아우 저 새끼 죽여 버리고 싶다, 씹할 새끼, 경찰대학교도 안 나온 새끼야 저 새끼 "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같은 주소지 301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아버지를 불러 신고 취지에 대하여 고지하는 자리에서도 " 증거도 없어 저 새끼, 씹할 내가 때리지도 않았어,

아빠한 테 지랄 하지 마, 저 년이 신고 해 가지고 여자 말만 믿는 거야, 씹할 우리나라 법이 좆같은 거야" 라며 욕설하고, 이에 피해 자가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경고 하자, " 고소절차 밟으세요,

아주 내가 죽여 버릴 거니 까, 여기 지구대에서 일하잖아,

내가 진짜 죽여 버릴 꺼야, 씹할 새끼야, 저 새끼가 나 넘기려 하잖아,

죽여 버릴 꺼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이상 2,000,000원 이하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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