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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0 2016고정62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동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 간에 땅 상속 문제로 인해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 9. 27. 13:50 경 피해 자가 친모를 상대로 재물 손괴로 신고한 사건의 재판에 친모를 데려 다 주기 위해 김천시 물망 골 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주차장에 도착하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하는 피해자를 만 나 말 다툼을 하면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3~4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이제 내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라

개새끼야. 너는 내가 아주 말살시켜 버릴 거야. 아주 내가 작살 내버릴 거야. 아주 너 정신병자 같이 행동하고 있어. 너 거지 같은 너 하고 이 새끼야. 너는 이제 밑바닥 인생을 만들어 줄 거야. 내가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녹취 록 및 녹취 CD 붙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욕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 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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