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3593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3. 02:55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택시기사 D에게 “ 씨 발 새끼가 내가 언제 돈을 안 낸 대, 집까지 가기 전엔 못 낸다.

그랬지”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경찰 관인 순경 E가 말리자 “ 왜 안 돼, 뭔 데, 이래라

저래라야,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안 된다는 법 있어, 나 협박하는 거야, 개새끼야, 경찰이 시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게 정당한 거야, 좆같은 게 녹화 똑바로 해, 난 주 취 자니까, 너 이름 뭐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기사와 민원인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 순경 E이 피고인에게 ‘ 관 공서에서 소리 지르시면 안 된다.

’ 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삿대질과 함께 “ 젊은 새끼가 까 부네, 나를 죄인 취급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E 이 새끼야, 좆같은 새끼, 무릎 꿇어, 이 씨 발 새끼야.” 라는 등 욕설하고, 그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경위 F에게 삿대질과 함께 “ 야 나이 처먹은 놈이 까 부네, 야 시 벌 놈 좆대로 해 라, 너희들 모가지 다 잘라 버릴 거다.

” 라고 욕설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경위 G, 경위 H에게 “ 너 네 잘못 걸렸어 내가 누 군 데 잘못 건들었어, 옷 벗겨 버릴 거야, 벌금을 몇 푼 내면 끝나는 거 아니냐.

개새끼들 아 멋대로 해 라 시 벌 놈들 아 너희들은 다 모가지 따 버릴 거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E, F, G의 각 진술서

1. CCTV 및 휴대폰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