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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5 2018고정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00:35 경 김포시 마산동에 있는 김 포생활 체육관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통 진 읍 서 암리에 있는 통 진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적발보고( 음주 운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차적 조 회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귀가를 하였고, 집에서 쉬고 있던 중 처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게 되었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2%로서 처벌 기준의 경계에 근접한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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