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3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10:30 경 김포시 통 진 읍 마 송리에 있는 마 송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 암리에 있는 서 암초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한성 25 톤 카고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전력 있는 점, 무면허 운전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