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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25 2018고단4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1. 1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통 진 읍 서 암리에 있는 신 김 포 농협 부근 길에서 김포시 통 진 읍 마 송리에 있는 통 진 고등학교 부근 길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은 1993년 면허가 취소된 이후 재취득하지 않고, 이후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1. 1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2. 11.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결여되었다고

보이고, 무면허 운전과 관련된 종전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직원이 노상에 세워 둔 차량을 가져 다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변명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B 쏘나타 승용차는 피고인이 2017. 11. 17.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의 범죄사실에서도 운전한 차량으로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차량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다.

- 피고인은 선고 기일을 앞두고 도망하였다.

- 다만 구속영장이 집행된 후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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