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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7 2016고단1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23:20 경 김포시 통 진 읍 서 암리에 있는 통 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서 암 주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혈 중 알콜 농도 비교적 낮음, 운전거리 길지 아니 함),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총 4회 형사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으로 불과 1개월 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였는 바 죄질이 나쁨, 단속 당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정당한 처벌을 회피하려 시도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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