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2.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22:43 경 김포시 통 진 읍 서 암리에 있는 서 암 삼거리 인근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 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자료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도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반면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것은 2007. 경으로서 이 사건으로부터 13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36%에 불과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