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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510881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41,7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5. 8. 15. 19:55경 C 시내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관산삼거리 앞 도로를 내유동 방면에서 관산동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한 다음,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피고 버스의 뒷문을 열어주어 피고 버스에 타고 있던 원고로 하여금 하차하게 하였다. 원고는 피고 버스에서 하차하는 순간 피고 버스의 우측 차로로 진행하던 승용차에 충격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쇄골 골절, 우측 발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을 1호증(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 버스가 버스정류장을 하나 지나고 곧 하차벨에 불이 켜진 다음 원고가 피고 버스 뒷문 앞으로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원고가 먼저 버스기사를 향하여 말하는 듯한 동작을 취한 다음 버스기사가 뒷문을 열어 주는 장면이 확인된다.

원고는 소장에서 ‘원고가 하차벨을 누르고 하차를 위하여 서 있었음에도 피고 버스 기사가 버스정류장을 지나치며 진행하다가 버스를 세우고 하차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위 블랙박스 영상 내용과 배치된다.

원고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서 '원고가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기 위하여 안전하게 미리 하차 대기하려고 버스 뒷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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