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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244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886,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1.부터 2016. 1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13. 1. 21. 20:50경 C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태평고개 방면에서 동서울대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고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자, 피고 버스의 우측 보도를 따라 걷던 원고가 횡단보도에 미치지 못한 위치에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5차로에 내려섰는데, B는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원고의 왼쪽 어깨 부위를 들이받아 원고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 버스의 우측 앞바퀴로 원고의 왼쪽 발을 그대로 밟고 지나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족부 부분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한겨울의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5차로와 접한 보도에 있던 원고가 피고 버스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버스쪽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휴대폰으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보도에서 차도로 순식간에 내려서서 발생한 것이고(원고의 전적인 과실), 피고 버스의 운전자로서는 보도에 있던 원고가 순식간에 차도로 내려서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으며, 사고를 피할 수도 없었으므로(피고 버스 운전자의 무과실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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