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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5183278
공제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9,278,100원, 원고 B, C에게 각 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1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6. 3. 17. 22:20경 E 시내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82 숙대입구역 중앙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숙대입구역 방면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숙대입구역 중앙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 시킨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D은 피고 버스의 앞문이 열린 채로 출발하면서(출발 이후 앞문을 닫기 시작하였다

) 버스정류장을 벗어날 때까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버스에 타려고 뒤늦게 다가와 버스 옆면을 짚은 F을 미처 보지 못하고 진행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균형을 잃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인도와 버스 사이로 넘어지게 된 F의 가슴 부분을 피고 버스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은 사망하였다

(이하 F을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 A는 망인의 어머니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누나들이며, 피고는 피고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망인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승차하려 할 때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 버스가 이미 출발하고 문이 거의 닫히려 하는 순간에 피고 버스의 옆면을 짚어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러한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과실 비율을 6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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