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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나289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2. 31. 22:00경 대구 중구 C회관 앞에서 피고 버스에 승차하였는데 원고의 승차 직후 피고 버스는 천천히 출발하였고, 이어 원고는 요금 단말기 앞에서 계산을 마치고 버스 내에 있는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로 빈 좌석으로 걸어가다가 피고 버스의 속력이 올라가는 바람에 피고 버스 내 바닥에 넘어져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CD검증결과, 제1심법원의 대구중부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버스의 운전자는 승객이 탑승하여 빈 좌석에 착석하거나 손잡이를 잡는 등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확인한 후 버스를 출발시키는 등으로 승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버스의 운전자는 원고가 피고 버스에 탑승하여 좌석에 착석하거나 손잡이를 잡는 등으로 안전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피고 버스를 출발시키고 속도를 높이는 등 승객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 버스는 승객이 버스 내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것이 허용된 시내버스이고, 원고가 피고 버스에 승차한 직후 피고 버스가 출발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버스 내에 있는 손잡이를 잡으면서 이동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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