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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나3553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6. 15:59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31 북수원 홈플러스 정류장에서 피고 성우운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속 B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에 승차하여 뒷자리로 이동하던 중 피고 버스가 출발함에 따라 중심을 잃고 넘어져 우측 제4 늑골골절, 폐쇄성 우측 제5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피고 버스의 소유자이자 운행자이고,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피고 버스에 대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버스의 운전자는 버스에 승차한 원고가 안전하게 착석한 후 버스를 출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특히 버스는 승용차와 달리 안전벨트도 착용할 수 없는 등 구조적으로 안전이 취약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므로 승객들의 보호를 위하여 더욱 안전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버스의 운행자로서, 피고 조합은 공제사업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버스는 비교적 서서히 출발하고 있었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승객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아니하였는데 원고가 버스 맨 뒷좌석에 착석하기 위해 바닥에서 50~60cm 가량 솟은 부분으로 올라가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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