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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8.20 2014고단3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28. 11:0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유명식당에서 피해자 C(49세)과 일용노동직 노임과 관련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손도끼(길이 약 50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찍을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3. 29. 10:0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지성집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흉기휴대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6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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