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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 07. 09. 선고 2013구합2024 판결
원고 등이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은 감면대상인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3693 (2012.11.13)

원고

등이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은 감면대상인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현물출자 받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202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14.

판결선고

2014. 7.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4. □□□ ○○○○○○○○센터(이하□□□'라 한다)에 그 소유의 ○○시 ○○읍 ○○리 산 00-0 목장용지 447,486㎡ 중 347,486/447,486지분 (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을 0,0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0. 6. 21. □□□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나. 원고는 2010. 6. 18.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법인'이라 한다)에 그소유의 ○○시 ○○읍 ○○리 산 00 목장용지 150,998㎡ 중 85,998/150,998 지분 및같은 리 산 00 목장용지 73,091㎡(이하 위 150,998㎡ 중 85,998/150,998 지분을 '이 사건 2 토지', 위 73,091㎡를 '이 사건 3 토지'라 한다)를 출자가액 합계 0,000,000,000원에 각 현물출자하고, 각 2010. 6. 24. 이 사건 조합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0. 8. 31. 이 사건 1, 2, 3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사건 2, 3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은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라는 이유로 면제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 10., 이 사건 조합법인에는 농업인이 아닌 자가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조합법인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이유로위 면제신청을 부인하고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000원을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4.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2. 8. 1.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1. 1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합법인은 2010. 6. 18.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등기를 마친 영농조합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법인의 창립총회 발기인이자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2, 3 토지를 이 사건 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였으므로 위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4항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 및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AAA, BBB, CCC, DDD과 함께 2010. 4. 28. □□□에 이 사건 1,2, 3 토지 등을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원고는 2010. 6. 14. □□□와, 원고가 이 사건 1, 2 토지를 □□□에 0,000,000,000원에 매도하되, □□□는 계약금(매매대금의 10%)을 2010. 6. 15.까지, 잔금을 2010. 6. 18.까지 각 지급하고, 원고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0. 6. 14. □□□와, 원고가 이 사건 3 토지를 □□□에 0,000,000,000원에 매도하되, □□□는 계약금(매매대금의 10%)을 2010. 6. 15.까지, 잔금을 2010. 6. 25.까지 각 지급하고, 원고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는 2010.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2 토지에 관한 계약금 000,000,000원 및 이 사건 3 토지에 관한 계약금 0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5) 원고는 2010. 6. 16. □□□에, '원고의 사정으로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 그 잔금지급기일인 2010. 6. 18.까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어려우므로, 위 잔금지급기일에는 매각대금의 80%인 중도금만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은 2010. 6. 25.에 지급받으며, 위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을 완료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6) □□□는 2010. 6. 18. 원고에게 이 사건 2 토지에 관한 중도금 0,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같은 날 원고의 아들 AAA을 대표이사로 하여 이 사건 조합법인이 설립되었다.

7) 원고는 2010. 6. 24. □□□에, '원고가 이 사건 2 토지를 이 사건 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잔금지급기일인 2010. 6. 25.까지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어려우므로, 2010. 6. 28.까지 이 사건 조합법인으로부터 책임지고 소유권이전을 완료해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8) 이 사건 조합법인은 2010. 6. 25. □□□와, 이 사건 조합법인이 이 사건 2 토지를□□□에 0,000,000,000원(이 사건 1, 2, 토지의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1 토지의 매매대금을 제외)에 매도하되, □□□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기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0,000,000,000원(000,000,000원+0,000,000,000원)을 위 매매대금의 계약금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잔금 000,000,000원을 2010. 6. 29.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9) 이 사건 조합법인은 2010. 6. 25. □□□와, 이 사건 조합법인이 이 사건 3 토지를□□□에 0,000,000,000원에 매도하되, □□□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기지급한 계약금000,000,000원을 위 매매대금의 계약금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잔금 0,000,000,000원을2010. 6. 29.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0) 이 사건 조합법인은 2010. 6. 28. □□□에 이 사건 2, 3 토지에 관하여 각 2010.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는 2010. 6. 29. 이 사건 조합법인에 이 사건 2, 3 토지에 관한 잔금 합계 0,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 4,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AAA의 증언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에 양도하기 전에 이 사건 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음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면제받기 위한 것 으로 인정되므로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원고가 □□□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2, 3 토지를 □□□에 매도하고 그 계약금 등을 수령하고도 위 토지들을 이 사건 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였고, 이후 이 사건 조합법인은 위 매매계약과 거의 동일한 내용(매매의 목적물, 매매대금이 같다)으로 □□□와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조합법인은 설립등기가 마쳐진 2010. 6. 18.에 창립총회가 개최되었고, 같은 날 정관 및 현물출자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AAA, BBB, CCC, DDD가 있는데, 원고는 1928년 생으로 고령이고 이 사건 조합법인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위 AAA 등은 각 원고의 아들, 며느리, 손자녀로서 이들 모두 친족관계에 있다. 또한 이 사건 조합법인 설립 당시 CCC과 DDD는 ◇◇시에서 거주하였고, 각 주부, 취업준비생으로서 농사 등의 경험이 전혀 없다. 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합법인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각 토지의 거래 및 이 사건 조합법인의 설립을 주도하고 이 사건 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기도 한 AAA은 세무조사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이 사건 조합법인을 설립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④ 이 사건 2, 3 토지를 포함하여 □□□에 매도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조합법인이 아닌 원고 등의 개인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17조에 의하면 영농조합법인은 5인의 조합원이 있어야 설립할 수 있고, 그 조합원은 농업인이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CC, DDD를 농업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합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에 정한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주장은 이점에서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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