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4. 3. 경 인천 계양구 C 5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의 실질적인 대표인 F로부터 공급 가액 48,75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합계 585,7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 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북 인천 세무서에 2012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으로부터 공급 가액 585,7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656,502,500원 상당의 2012년 1 기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조사보고서, 세금 계산서, 부가세 신고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