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 피고인은 서산시 C 소재 D부동산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2009년경부터 E로부터 E 소유의 서산시 F건물 C동에 대한 월세계약 관리 및 건물유지 업무 등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0. 8. 2.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공인중개사이고 F건물 C동은 우리 부모님의 건물이다, 전세금을 주면 F건물 C동 106호를 전세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같은 달 12.경 잔금 명목으로 1,850만 원을, 2012. 8. 29.경 전세금 증액의 명목으로 150만 원을 각각 지급받은 외에 그 무렵부터 2013. 2. 27.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9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도 아니었고, E가 피고인의 모친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은 E로부터 위 건물의 월세계약 관리 등의 업무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위 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건물주인 E에게 그 돈을 교부하여 줄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38] 피고인은 2009년 봄경부터 2013. 2.경까지 서산시 C에 있는 H이 운영하던 D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3.경 위 D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서산시 F건물 C동 301호에 대하여 임대인 E와 임차인 I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