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말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 106호에서 공인중개사 D과 동업으로 ‘E’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D의 명의를 빌려 사실상 부동산 중개행위를 해오던 사람인바, 2012. 4.경 천안시 서북구 F 원룸 건물 소유자인 G로부터 위 F건물 601호 등 13개 방실을 각 보증금 2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임차하고, H 원룸 건물 소유자인 I으로부터 위 H건물 604호 등 12개 방실을 각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임차하면서 위 각 건물 소유자들로부터 월세 형식의 재임대를 허락받고, J 오피스텔 201호 소유자인 K으로부터 위 201호의 월세계약 체결을 위임받는 등 인근 여러 오피스텔 및 원룸 방실의 월세계약 체결 권한을 가지게 되었음을 기화로 마치 각 방실에 전세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 희망자들을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다액의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F건물 601호 소유자인 G로부터 위 방실의 월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초순경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F건물 601호의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건물주로부터 위임받았다. 보증금 4,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6. 1,000만 원, 같은 달
7. 및 18. 각 500만 원, 같은 해
5. 18.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1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위 전세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2012. 4. 2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