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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03 2014고단6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 C으로부터 속초에서 “황금복돼지” 게임기로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 그 게임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게임기 매도업자인 D를 C에게 소개시켜 주어 게임기를 구입하도록 하고, 2012. 8. 말경 다시 E로부터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로 영업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C을 소개시켜 주어 이익금을 분배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C, E과 함께 강릉시 F건물 2층에 있는 게임장을 동업하여 운영하고, G는 위 게임장의 명의를 빌려주고 카운터 등을 관리하면서 단속에 대비한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H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환전 등을 책임지는 영업부장을 맡고, I, J, K, L, M, N는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아이템카드 수거 등을 담당하고, O은 위 게임장 인근에 있는 강릉시 P 2층 “Q” 환전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릉시 F건물 2층에서 2012. 6. 22.경부터 2012. 9. 27.경까지는 “R게임랜드”라는 상호로 “황금복돼지”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C, G, H, I, J, K, L와 함께 손님들에게 무작위로 섞어서 나온 주사위 6개의 숫자의 합이 등수에 해당되는 숫자와 일치하면 아이템카드가 나오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2012. 9. 28.경부터 2013. 1.경까지는 C, E, G, H, L, M, N와 함께 “S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점수가 맞지 않을 경우 노란색 줄무늬 카드와 빨간색 줄무늬 카드가 나오고, 점수가 맞았을 경우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파란색 줄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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