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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5가단51533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원고 C에게 36,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일자불상경 소외 E으로부터 그 소유인 충남 서산시 F건물 제302호, 303호 원룸을 월세로 임대하는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는 위임계약상 위 302호, 303호 원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이 없는 월세 임대차 계약만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위배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와 같은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고, 그와 같이 수령한 전세보증금을 추후 반환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여, ① 그렇게 믿은 원고 A과 2013. 2. 21. 위 303호 원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30,000,000원, 계약기간은 2013. 2. 21.부터 2014. 12.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인 2013. 2. 21. 3,000,000원, 2013. 2. 24. 27,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받고, ② 그렇게 믿은 원고 B과 2012. 12. 18. 위 302호 원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30,000,000원, 계약기간은 2012. 12. 20.부터 2014. 12.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11. 20,000,000원, 2012. 12. 18. 5,000,000원, 2012. 12. 19. 5,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받았다.

피고는 현재까지 위 전세보증금을 위 원고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 C로부터 충남 서산시 G 건물과 H빌라 건물의 임대 업무를 위임받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를 원고 C에게 전달하지 않고 횡령한 일로 인하여, 원고 C와 사이에 2014. 말경 그 임대관리위임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원고 C에게 36,500,000원을 2015. 3.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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