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를 징역 5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61』 피고인 A은 2009. 2. 23. 서울 강서구 화곡동 지하철역 3번 출구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35,000,000원을 빌려주면 서울 강서구 F건물 101호의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자는 3부의 이율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20,000,000원에 달하고 이미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E로부터 35,000,000원, 대부업체 씨제이기획으로부터 40,000,000원을 각 빌린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추가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5,000,000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382』 피고인 A은 2009. 3. 19. 서울 강서구 F빌라 101호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씨제이기획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40,000,000원을 빌려주면 서울 강서구 F빌라 101호의 전세보증금 6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자는 연 49%를 지급하고 2009. 10. 19.까지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E로부터 35,000,000원, D에게 35,000,000원을 빌린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추가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당시 채무가 120,000,000원에 달하는 반면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