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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7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5. 10.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4.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경 목포 교도소에 함께 수용되어 있던

C에게 ‘ 내가 당신보다 먼저 석방되어 나가면 당신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것을 도와주고, 당신 면회도 오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3. 경 출소하고 며칠 후 목포 교도소에 C에게 면회를 와서 C에게 “ 당신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것을 도와주려면 당 신 지인들을 만나고 해야 하니 당신 핸드폰을 나에게 달라. 당신이 살던 원룸 주소를 알려주면 내가 원룸에 가서 핸드폰을 찾겠다.

”라고 말하여 C의 허락을 받고 C의 원룸으로 가 핸드폰을 찾아서 같은 달 말 일자 불상경 C의 핸드폰에서 C의 아들인 피해자 B의 연락처를 찾은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나는 당신 아버지의 국선 변호인인 A 변호사이다.

당신 아버지 사건 피해자 측에서 합의 금으로 300만 원을 원하고 있으니 최대한 돈을 마련하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의 국선 변호인 또는 변호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아버지의 합의 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인터넷 도박 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D )를 통해 2018. 3. 1. 경 25만 원, 같은 달 21. 경 20만 원, 같은 해

4. 22. 경 1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5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4. 경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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