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8.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 고단 317』
1. 피고인은 2011. 8. 12. 성남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 방에서 인터넷 다음 까페 내 C 카페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1:1 채팅 방에서 카페지기 D 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에게 ‘ 출장 차 지방에 갔는데 택시에 지갑과 핸드폰을 모두 두고 내려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1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택시에서 지갑과 핸드폰을 두고 내린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9. 성남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 방에서 인터넷 다음 까페 내 G 카페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1:1 채팅 방에서 카페지기 H 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I에게 ‘ 충주에 볼일 보러 왔는데, 그만 택시 안에 지갑, 가방, 핸드폰을 모두 놓고 내려서 상황이 난처하니 50만 원을 빌려 주면 내일 은행에 가서 바로 이체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택시에서 지갑과 핸드폰 등을 두고 내린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712』
1. 업무상 횡령 피고인과 H은 2010. 9. 25.부터 2010. 10. 17.까지 김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중 식당에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