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38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6. 경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물류 사업체의 세금 감면과 관련하여 당신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위 성명 불상자는 2018. 3. 28.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 임에도 ‘ 공증료 10%를 선입 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다음 날 09:20 경부터 2018. 4. 2. 09:24 경까지 목포시 비파로 101에 있는 목포 하당동 우체국에서 위 400만 원 중 3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당신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입금된 금액의 5%를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위 성명 불상자는 2018. 4. 4. 10:31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 자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