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천안시 동 남구 C 아파트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며 아파트 관리 사무실 직원에게 전화번호를 남겨 둔 사실이 있었다.
피해자 D는 2014. 5. 25. 경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거주하는 E의 처 소유 휴대폰을 절취한 사건이 문제되자, 합의를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휴대폰 분실 신고자를 확인하던 중 착오로 피고인이 남겨 둔 연락처를 획득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위 휴대폰 소유자로 착각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합의 금 조로 55만 원을 피고 인의 농협 계좌( 번호 : F) 로 송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경 위와 같이 E의 처에게 합의 금으로 송금할 55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및 그 아들 G으로부터 잘못 송금된 사실을 고지 받고 위 55만 원에 대한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에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등으로부터 잘못 송금된 돈의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2014. 6. 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어야 한다.
그런 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잘못 송금 받은 돈 55만 원을 2014. 6. 경까지 보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민사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5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 채무를 부담하는지 와는 별개의 문제 임). 오히려 피고인은 위 돈 5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모두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측이 돈을 잘못 송금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