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 C가 2017. 9. 4. 사기죄로 체포되자 C의 사실혼 배우 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C의 형사 합의 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9. 4.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9. 4.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마포 경찰서에서, 피해 자로부터 C에 대한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당신 남편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니 합의 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7. 9. 9. 1,000만 원, 2017. 9. 14. 1,000만 원, 2017. 9. 15. 1,000만 원을 각각 합의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9. 24.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9. 24. 경 위 1. 항과 같은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당신 남편 사건의 피해자와 3,000만 원에 합의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합의 금으로 5,050만 원을 요구하니, 합의 금 2,050만 원을 추가로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로, 2017. 9. 28. 1,000만 원, 2017. 10. 11. 1,000만 원, 2017. 10. 12. 50만 원을 각각 합의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에는 전과가 없었으나, 사실혼 배우자가 구속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