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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6.05 2017고단47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 금으로 배상 신청인에게 35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450 만 원 상당의 설치 비가 소요되는 저온 창고를 할인하여 350만 원에 설치해 주겠다.

1개월 이내에 설치해 줄 테니 선수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이를 저온 창고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온 창고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5.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6. 8. 3. 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에서 피해자에게 “G 내부 설비공사, 방문과 창문 인테리어 공사 그리고 빔 보강공사를 추석 전까지 완료해 줄 테니, 내부 설비공사 비로 240만 원, 방문과 창문 인테리어 공사, 빔 보강 공사비로 300만 원 등 합계 54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설비공사 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8. 경 현금 50만 원을, 같은 해

8. 15. 경 현금 55만 원을, 같은 해

8. 19. 경 현금 100만 원을 각 건네받고, 같은 해

8. 24. 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9. 1. 경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해

9. 9. 경 위 신협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45만 원을 받았다.

3. 피해자 H 피고인은 2016. 8. 26. 경 정읍시 I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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