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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0 2017고단34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경 채팅 어 플인 ‘ 영 톡 ’에 만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한국에서 일을 하였는데 월급을 한국 통장으로 받아야 한다.

통장을 빌려 주면 사례로 10만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 성명 불상 자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 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의 우체국 계좌 (B )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6. 11. 1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롯데 캐피탈로부터 금리 13 프로 조건에 1,000만원 한도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거래 실적 삭제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B) 로 3,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11. 18. 16:08 경 익산시 오산면 평동로 313에 있는 오산 우체국에서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3,13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전자금융 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 증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1. 배송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적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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