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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325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설 경마를 운영하는데 도금을 입금 받을 계좌가 필요 하다, 통장을 빌려 주면 선 지급금으로 월 320만 원씩을 주겠다, 돈을 창구에서 한번은 인출을 해 줘야 계좌가 막히지 않는다’ 는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 자가 전화 사기 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의자 명의의 농협 계좌 (C )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5. 10. 19일 08:51 경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서울 중앙 지검 금융범죄 예방 E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사건 접수되었으니 담당 검사와 통화 하라고 말하고, 검사를 사칭한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수사상 필요하니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입 금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안양시에 있는 농협 안양 1 번가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서 900만 원을 인출하여 은행 밖에서 대기 중이 던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안양시 안양 여고 사거리에 있는 기업은행 안양 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위 성명 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도와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금 영수증, 금융 조회 결과 회신, 화상자료 (cctv) 제공 요청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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