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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4 2020고단163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경 B 카페 ‘C ’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작성 ㆍ 게시한 구인 글에 댓 글로 피고인의 연락처를 남긴 후 2019. 8. 1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그로부터 “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 주면 된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 자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 피해 금을 송금 받을 용도로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제공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번호 (E )를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 불상자는 2019. 8. 28.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 남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F 전화로 "F 씨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이용이 되었다.

F 씨가 대포 통장 범행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해라.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58 경 피고인 명의의 위 D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위 계좌로 사기 피해 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상황( 피의자 사기 방조 혐의 인정 여부 검토) 예금거래 내역서 등, 금융거래정보,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금융거래정보 제공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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