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 자로부터 송금된 돈을 성명 불상자의 지시대로 소액으로 나누어 송금 또는 출금하는 현금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일명 ‘B ’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 (D) 의 계좌번호를 제공하였고,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이를 이용하여 2020. 7. 28. 08:4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인데, F 사기 범행 조직을 검거하였는데 당신 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F과 연락한 기록은 없으나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를 해봐야 한다.
금융감독원 A 대리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조사를 한 뒤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02 경 위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금 이체결과 확인서, C 은행 회신자료, 텔 레 그램 대화명 ‘B’ 과의 텔 레 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 조(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인지하면서 자신의 계좌번호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제공하고, 피해 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