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8.30 2017가합6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피고 C의 친모인 E의 여동생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배우자이다.

원고의 성년후견인 B은 원고의 양자이다.

나. 관련 부동산 거래 1) 원고는 2008. 8. 18.경 원고 소유의 서귀포시 F 과수원 5993㎡와 G 과수원 2858㎡(두 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

)를 대금 344,480,000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 C은 2009. 1. 23.경 피고 D 명의로 서귀포시 H아파트 101동 4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6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6. 5. 27.경 I, J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원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의 건강 상태 원고는 K생으로서 2014. 10. 2. 뇌출혈이 발생하여 2차례 수술을 받은 후 9개월 동안 한라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5. 7.부터 현재까지 L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 및 간병을 받고 있다. 라.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피고 C은 2016. 1. 6. 제주지방법원 2016느단10000호로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고, B은 2016. 6. 28. 제주지방법원 2016느단486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하여 2016. 11. 18. 원고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C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과수원을 매도한 후 그 대금으로 원고 몰래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가 3억 원에 매도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아파트 매매대금 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 몰래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타에 매도함으로써 3억 원 상당의 대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