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1.04.16 2020가합121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2017. 5. 5. 사망하였다.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피고 B, 망 I, 피고 C, 피고 D을 자녀로 두었고, 망 I(1975. 2. 16. 사망하였다) 은 배우 자인 피고 G와 사이에서 피고 E, 피고 F을 자녀로 두었다.

나. 피고 B과 피고 C은 2016. 10. 14. 망인을 대리하여 J과, 망인이 J에게 제주시 K 임야 2,251㎡ (2019. 5. 27. 분할되기 전의 토지이다.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19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과 피고 C은 2015. 12. 24. 제주지방법원 2015 느단 10045호로 망인에 대한 성년 후 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30. 망인에 대한 성년 후 견 개시 결정을 하면서 망인의 성년 후견인으로 변호사 L과 피고 B을 선임하였다(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에 대한 취소권, 재산과 관련한 대리권은 L이, 피성년 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 권한은 피고 B이 각 행사하도록 하였다). 라.

망인의 성년 후견인인 L은 제주지방법원 2017 느단 83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2. 10. L으로 하여금 망인을 대리하여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마. L은 2017. 2. 16. 망인을 대리하여 원고와,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19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후 L은 제주지방법원 2017 즈 기 23 호로 위 처분명령의 경정을 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10. 위 처분명령 중 이 사건 토지 매수인의 표시 ‘J’ 을 원고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7. 3.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2.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사. 이 사건 토지는 기존에 망인의 배우자인 망 M이 소유하였던 제주시 N(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