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 12. 20. I에게 1달 기간을 정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I는 1달 이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귀포시 J 과수원 241㎡와 서귀포시 K 과수원 2261㎡의 각 1/2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했다.
그런데 I가 차용금도 변제하지 않고 과수원의 지분도 이전해주지 않는 동안 과수원은 제주지방법원 L 임의경매에서 제3자에게 낙찰되었음에도 I는 이를 숨기고 원고에게 2000년도 이후로 연도 불상
9. 22.에 그해 연말까지 과수원을 매각하여 매도대금의 1/2 상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고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I는 원고에게 이자명목으로 매년 밀감 60 상자를 보내주기로 하고 2015.경까지 I와 I 사망 이후에는 상속인인 피고가 이자 명목 및 주위 사람들에게 팔아달라며 밀감을 보내 일부 변제해왔다.
그러므로 망 B의 상속인들인 피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망 I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피고가 I의 부탁을 받고 시주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밀감 10상자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원고 주장과 같이 이자 명목으로 밀감을 보낸 사실은 없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과 갑2호증의1 내지 3, 갑4호증의1, 2, 갑5호증의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I가 1996. 2. 16. 서귀포시 M 과수원 922㎡, J 대 241㎡, K 과수원 2261㎡에 관하여 1995.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제주지방법원 L 임의경매에서 2001. 5. 17. 위 부동산들이 제3자에게 모두 낙찰된 사실, 망인은 2014.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