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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1232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1155호로 피고의 남편 C을 상대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7. 14. “C은 원고에게 40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8. 5.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8. 6. 14. 소외 D과 대구 수성구 E건물 107동 15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7.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5. 8. 20. 소외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51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C과 그의 아내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함으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인 51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한다.

C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일부 청구로서 25,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1986. 12. 22. C과 혼인하여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주부이다.

피고는 1991. 4. 1.부터 2004. 3. 1.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C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05. 12. 22. G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었고, 2006. 11. 25. 소외 H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을 7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C은 1994. 5. 26.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소재한 109동 606호(이하 ‘종전 아파트’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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