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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2 2016가단2137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귀포시 C 과수원 2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13. 4.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들인 D에게 2013. 4.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어머니 E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귀포시 F 과수원 2,294㎡를 소유하고 있었고, E는 위 토지와 이 사건 토지, 피고의 소유이던 서귀포시 G 과수원 4,404㎡ 중 일부를 과수원으로 이용하다가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와 창고를 설치하였다.

E는 2013. 3. 4.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3. 4. 30. 위 F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 위 G 토지 중 일부 지상의 창고, 돌담, 비닐하우스를 각 점유하였다.

다. D은 2013. 11. 18.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18508호로 이 사건 토지, 위 G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 등의 철거와 점유부분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4. 5. 16. 피고와 D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4가단42423호로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토지, 위 G 토지 중 그 점유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 상태에서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D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5. 19. E는 1997. 3. 10. 이 사건 토지, 위 G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데, 그 이후 D이 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상태가 되었고, 피고의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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