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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9 2015고단66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빌딩 71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매제인 F 및 친한 후배인 G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사실은 위 F, G이 피해회사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F, G이 피해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를 피고인 개인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30.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위 F이 피해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을 작성하고, 피해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인건비 명목으로 1,987,63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피해회사의 경리직원인 J를 통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1.경까지 별지 일람표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9,620,7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자명부, 퇴직자명단, 각 연봉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각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이 1억 5,000만 원 가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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