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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3 2020고단658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21. 2. 2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 회사’ )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 가지급 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C 은행 (D)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법인 설립 자본금과 회사 운영비를 이자지급 또는 변제기 약정 없이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법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대표이사 가지급 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4,899,8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 범죄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1 인 주주인 점, 2016. 1. 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사이에 피해 회사 계좌로 입금된 115,000,000원의 출처는 E 인데,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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