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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07 2014가단26976
권리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2015. 10. 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6. 29.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C’(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2014. 8. 24. 양도하고 그 대가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원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양도 해당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서울시 강서구 D빌딩 2층 권리금 1억 6,000만 원 양도시기 2014. 8. 24. 제2조 권리금 방법(지불 약정) 계약금 1,6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한다.

중도금 4,400만 원은 2014. 7. 14. 지불한다.

잔금 1억 원은 2014. 8. 23. 지불한다.

제3조 양도내역 ① 병원경영에 관한 권리 ② 장비 : 한의 쉼터 내용과 동일함 (별첨 자료 참고) 임대차계약 건에 관한 월세 280만 원 납입내용이 건물임대인과 협의가 안 될 경우 인상분의 24개월분 대납한다.

③ 부대 시설 및 기자재 제4조 이행 약정 등 ① 양도시기는 2014. 8. 24.로 하며(단, 권리금이 완납됐을 경우에 한함) 2014. 8. 24.부터 양도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이임한다.

② 양도시기 이전에는 양도인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양수인은 병원에 대한 권리 행사 및 부대 시설, 기자재 등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③ 양도인은 양수자로부터 중도금을 받기 전까지(중도금이 없을 시에는 잔금을 받기 전까지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또한 양수자도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특약사항을 기재하고 상호 간에 준수하며 기타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간 구두계약에 준하여 근거한다.

제4조 특약(기타 사항) 양수인이 건물주와 정계약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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