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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0 2014나23258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3. 7. 24.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 서울 서초구 D 1층(소재지) E(상호) 총 권리금 : 2억 3,2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7,000만 원은 2013. 8. 16.까지, 잔금 1억 3,200만 원은 2013. 8. 31.까지 지급한다) 양도범위 : 계약 당시의 시설물 전체와 영업권, 가맹 일체의 권리 제4조(계약의 해제) ① 양수인이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양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양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

양도인 : 피고, 양수인 : 원고들

나. 원고들은 2013. 7. 27.경 ‘본인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계약해제요청’이라는 문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해제요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3년 8월 초순경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점포의 월별 판매 현황(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문건’)을 교부하였고, 2013. 8. 20.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차례 계약 이행을 요청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고 해지원인이 원고들에게 있으므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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