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047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목장용지 1,322㎡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4. 4. 30. 매매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30. 피고와 D로부터 그들이 1/2지분씩 공유 중이던 남양주시 E 목장용지 20,471㎡ 중 1,322㎡를 대금 8억 원에 매수하면서 그 날 그들에게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이하 위 매매를 ‘이 사건 매매’라 한다), 그 외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매매대금]

1. 중도금 1억 2,000만 원은 2014. 6. 30. 지불하고, 잔금 6억 원은 하나은행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임

2. 다만, 매매대금 중 매수인이 인수하는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6억 원은 이를 잔금에서 공제한다.

제4조[소유권이전과 인도] 잔금은 하나은행 구리지점의 채무액 중 6억 원을 매수인이 채무인수하는 조건이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이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액 중 6억 원에 대하여 채무(계약)인수하거나, 채무인수되지 않을 시에는 잔금 전부를 지급받으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고, 위 부동산은 계약금 지급일 이후 실 사용토록 해준다.

제6조[계약의 해제]

1.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2015. 12. 31.까지 잔금을 주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주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상대방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이행을 촉구한 후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8조[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불하면 매도인은 별지 도면(가구점 경계에서 510평을 남긴 시점)과 같은 내용으로 실측하여 분할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