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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24753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의사로서 2011. 10월경 한의원 개원 자리를 알아보던 중, 피고 B가 자신이 운영하던 인천 연수구 D건물 309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위치한 ‘E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양도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1. 10. 10. 피고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한의원 양도ㆍ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 양도 해당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인천 연수구 D건물 309호 E한의원 권리금 : 45,000,000원 양도시기 : 2011. 10. 14.부로 권리에 대한 모든 사항을 이임한다.

제3조 양도내역 ① 병원 경영에 대한 권리, 차트 및 처방전 일체. ② 장비 : 별지 ③ 부대 시설 및 기자재 : 별지 제5조 특약(기타 사항) 양수인이 건물주와 정식 계약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이 되지 않을 시 양도인은 수령한 권리금을 모두 양수인에게 반환한다.

향후 5년간 F에 개원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2011. 10. 14.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이자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 임대차기간 2011. 10. 15.부터 2013. 10. 1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상가에서 한의원을 운영해 왔다.

다.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4. 8. 28. 피고 C을 대리한 피고 B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0. 15.부터 2016. 10.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에게,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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