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9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의 조세채권자이다.
원고는 1998. 12. 30. B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2. 19.경까지 B의 국세 체납액(단위: 원)은 아래와 같다.
세목코드 관리번호 년도 내국세 비고 세목명 납부기한 계 가산금 합 계 - 133,214,000 235,788,300 102,574,300 199811-6-10 C 1997 76,601,200 종합소득세 1998. 11. 30. 135,583,860 58,982,660 199811-6-10 D 1998 56,612,800 종합소득세 1998. 11. 30. 100,204,440 43,591,640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순차 이전되어 피고가 최종적인 가등기권자가 되었다.
① 1998. 6. 20. E은 1997. 8.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② 2003. 7. 25. F는 2003. 7. 24.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③ 2004. 10. 14. 피고는 2004. 10. 12.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04. 10. 14.로부터 10년이 되는 2014. 10. 14.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조세채무자 B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B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가등기는 다음과 같은 경위에서 담보가등기이다.
① B은 이 사건 부동산 매입대금 중 9,000만 원을 E으로부터 빌렸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