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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20842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9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의 조세채권자이다.

원고는 1998. 12. 30. B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2. 19.경까지 B의 국세 체납액(단위: 원)은 아래와 같다.

세목코드 관리번호 년도 내국세 비고 세목명 납부기한 계 가산금 합 계 - 133,214,000 235,788,300 102,574,300 199811-6-10 C 1997 76,601,200 종합소득세 1998. 11. 30. 135,583,860 58,982,660 199811-6-10 D 1998 56,612,800 종합소득세 1998. 11. 30. 100,204,440 43,591,640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순차 이전되어 피고가 최종적인 가등기권자가 되었다.

① 1998. 6. 20. E은 1997. 8.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② 2003. 7. 25. F는 2003. 7. 24.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③ 2004. 10. 14. 피고는 2004. 10. 12.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04. 10. 14.로부터 10년이 되는 2014. 10. 14.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조세채무자 B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B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가등기는 다음과 같은 경위에서 담보가등기이다.

① B은 이 사건 부동산 매입대금 중 9,000만 원을 E으로부터 빌렸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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