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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229693
승낙의 의사표시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98. 5. 14. 접수 제7092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는 1998. 5. 14. D 주식회사(이하 ‘D’)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4. 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피고 한국환경공단은 2003. 12. 17., 2004. 10. 29., 2005. 11. 25., 피고 강원도는 2005. 2. 22. 각각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처분하고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하여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D에 대하여 1,380,379,973원 및 그 중 317,031,01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해 2016. 11. 25. D을 대위하여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가단37043호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다.

C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위 법원은 2017. 4. 27. 변론 없이 C에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7. 5.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 또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한국환경공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 한국환경공단은 이 사건 가등기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없다.

1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면 피고 한국환경공단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되므로 가등기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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