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8. 2. 2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영농조합법인 굿모닝남원농산은 (주)새롬전력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2. 25. (주)새롬전력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09. 1.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 이전에 따른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6.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2. 소유권이전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현재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인 영농조합법인 굿모닝남원농산의 (주)새롬전력에 대한 채무는 모두 변제된 상태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가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상에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이 없다.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 양수인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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