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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8 2020나46803
가등기말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2007. 2. 21.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같은 날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5. 14.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E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44040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3. 26.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8. E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라.

E은 2020. 1. 17.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는 2019. 6. 11.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9725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 소송 계속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2,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임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로써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이고, E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의 부기등기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것으로서 E을 상대로 부기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을 입증하여 별도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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