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임. 담보가등기라고 주장하는 금융자료나 차용증 등 관련 서류가 없는 등 객관적 정황이나 경험칙에 비추어도 담보가등기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민법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08429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8. 9. 4.
판결선고
2018. 10. 16.
주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1998. 6. 20.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BB의 조세채권자이다. 원고는 1998. 12. 30. BBB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BB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2. 19.경까지 BBB의 국세 체납액(단위: 원)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순차 이전되어 피고가 최종적인 가등기권자가 되었다. ① 1998. 6. 20. CCC는 1997. 8.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② 2003. 7. 25. DDD는 2003. 7. 24.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③ 2004. 10. 14. 피고는 2004. 10. 12.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04. 10. 14.로부터 10년이 되는 2014. 10. 14.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조세채무자 BBB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BB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가등기는 다음과 같은 경위에서 담보가등기이다. ① BBB는 이 사건 부동산 매입대금 중 xxx만 원을 CCC로부터 빌렸고 그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서 위 차용금과 같은 금액을 DDD로부터 빌렸으며, 이후 DDD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갚기 위해서 다시 피고로부터 xxx만 원을 빌렸다. ② CCC는 BBB에 대하여 xxx만원 및 이에 대한 연 xx%의 지연손해금채권이 있어 담보가등기로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이후 CCC는 DDD에게, DDD는 피고에게 위 채권을 순차 양도하면서 가등기권리를 이전하였다. ③ BBB는 피고에게 2007. 10. 4.부터 2012. 10. 25.까지 5회에 걸쳐 xxx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2018. 4. 12.까지 이자에 변제충당하면 현재 피고의 BBB에 대한 채권은 xxx만 원(원금 xxx만 원+이자 xxx만 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BBB와 CCC 간의 이 사건 가등기 원인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였다고 판단된다. 1997. 8. 20. BBB와 CCC 간에 작성된 매매예약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xxx만 원으로 하되 예약일 당일 지급된 예약증거금 xxx만 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매매예약 완결일자를 1999. 8. 20.로 정하여 그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후 이 사건 가등기가 순차 이전되어 피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작성된 관련 서류의 기재를 보아도, 앞서 본 가등기의 성격은 변함없이유지되었다고 판단된다. ① 2003. 7. 24. CCC와 DDD 간에 작성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양도증서(을 제2호 증)에는, CCC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권리를 DDD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다. ② 2004. 10. 12. DDD와 피고 간에 작성된 가등기권리양도증서(을 제3호증)에는, DDD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조항(제1조),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이 도래한 경우나 이미 도래하였으나 완결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가 이를 행사한다는 조항(제2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를 받는다는 조항(제3조), 매매완결이 되는 경우에 양수인(피고)은 잔대금이 있을 경우 소유자(BBB)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제4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유자(BBB)와 양도인(DDD) 사이의 매매예약 계약을 적용한다는 조항(제7조)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객관적 정황이나 경험칙에 비추어도 피고 주장과 같은 담보가등기로 볼 수 없는 사정들이 존재한다. ① CCC(BBB의 형이다), DDD(BBB의 장모이다) 및 피고가 BBB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돈을 순차적으로 대여했다는 금융 자료나 차용증 등 대여 관련 서류는 없고 앞서 본 가등기 관련 서류에도 그러한 기재는 없다. ② 피고가 지급받았다는 이자 또한 5년여에 걸쳐 불규칙적으로 수령한 xxx여 만 원(2007. 10. 4. xxx만 원, 2008. 5. 30. xxx만 원, 2010. 1. 4. xxx만 원, 2010. 12. 3. xxx만 원, 2012.10. 25. xxx만 원)에 불과하다는 측면에서 이를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③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와 BBB가 오랜 친구 사이임을 감안하더라도, 10년이 훨씬 지나도록 자신이 입고 있는 적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 이행 촉구 내지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나. 위에서 인정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봄이 타당한 반면, 피고 주장과 같은 담보가등기로 볼 수 없다.
다.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DDD와 피고 간에 매매예약 완결일자를 따로 정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04. 10. 12.(늦어도 원고 주장의 2004. 10. 14.)로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BBB를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